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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목조건축물

교육시설
향교
향교

나라에서 세운 공립학교



지방에 학교가 세워진 것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고려시대부터였다.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통치이념인 성리학을 보급시키기 위해 ‘한 읍마다 한 학교(일읍일교)’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세웠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지방 학교를 대표하는 공립학교, 즉 ‘관학’인 향교와 사립학교, 즉 ‘사학’인 서원이 고등교육을 담당하였다.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관리 양성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대부분의 향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조선 후기에 중건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향교는 231개이다.



관아 가까이 자리 잡은 학교



교촌, 교동, 향교동, 교운리, 교성리, 교흥리, 교월리, 교원리, 대교리, 교사리, 교평리, 교현동이라는 땅이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동네 이름에 ‘교(校)’자가 들어 있다는 것으로 오래전에 그 동네에 향교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향교는 공립학교인 관학이므로 수령이 머무는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고을 중심지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에는 관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향교가 자리 잡기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사학인 서원이 한적하고 경치가 수려한 곳에 위치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향교가 있었던 곳은 도회지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사공간과 교육공간을 조화시킨 배치



향교 건축은 엄격한 윤리 의식을 공간의 서열에 반영하여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향교의 배치는 국립대학인 성균관을 모방하고 있다. 공자와 유학의 선현을 제사 지내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무를 좌우에, 내삼문을 가운데 두고 주변을 담장으로 두른다. 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서재를 배치하여 교육공간을 만든다. 배치형태는 대성전과 명륜당의 위치에 따라 전묘후학, 전학후묘, 좌묘우학, 우묘좌학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게 경사지에 배열된 전학후묘의 배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정보

영천에 세워진 지방 공립학교



영천향교는 경북 영천시 교촌동에 있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에 북쪽부터 제사공간, 교육공간, 부속공간의 세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 창건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전하는 바에 의하면 1435년에 중국인 목수에 의해 대성전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창립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가장 많이 고쳤다. 영천향교는 완만한 경사지 위에 남북으로 긴 방장형의 대지에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전면에 문루인 유래루를 두고, 그 안쪽에 명륜당이 있어서 교육공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내삼문 안쪽에 대성전을 두어 제사공간을 이루고 있다. 주요 건물을 중심축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이다.



중국식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대성전



대성전 앞에는 동서무를 마주보게 배치하고, 대성전과 마주보는 위치에 내삼문을 두고, 둘레에 담을 쳐서 제사 공간을 조성하였다. 내삼문 아래 단에 강당인 명륜당이 크게 자리 잡고, 그 밑으로 기숙사인 동서재가 마주보고 있다. 맨 아래 단에는 출입문인 유래루가 있어 영천향교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사건물의 중심인 대성전은 보물 616호로 중국인 목수가 세웠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중국서원의 건축양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교육건물의 중심인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의 팔작지붕인 장중한 건물이다. 공립학교로서 장중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

전문정보

영천향교(永川鄕校)



영천향교는 경북(慶北) 영천시(永川市) 교촌동(校村洞)에 있다. 영천향교는 시내의 중심부에서 벗어나지 않은 남동향(南東向)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北高南低) 지형에 북쪽부터 제사(祭祀)공간, 교육(敎育)공간, 부속(附屬)공간이 삼분(三分)되어 자리 잡고 있다.

영천향교에 관한 창건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1435년에 중국인 목수에 의해 대성전(大成殿)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502년 연산군(燕山君) 시대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자료도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전국에 문묘(文廟)제도가 거의 완비된 시기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건립시기를 세종(世宗)시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천향교가 창립(創立) 당시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15세기 이후의 향교는 고려시대의 제사공간과 교육공간이 한 건물에 통합된 양식을 벗어나, 제사와 교육 영역이 구분된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영천향교 역시 제사와 교육이 구분된 배치 형식을 보여,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영천향교는 창건 이후 꾸준히 중수(重修)되었다. 1513년 중조 때 군수 김흠조(金欽祖)가 대성전을 중건했다는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1546년 명종 때 군수 이중량(李仲樑)에 의해 명륜당(明倫堂)을 비롯하여 사마소(司馬所), 동서별실(東西別室), 행랑(行廊), 외삼문(外三門)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592년의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대성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영천향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1599년 선조 때 이국보(李國賓), 최경제(催經濟)와 군수 조공읍(趙公揖) 등이 향교 중건을 추진하였으나, 1619년 광해군 때 비로소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이후에도 수많은 중수 기록이 보인다.

영천향교는 완만한 경사지 위에 조성되어 있다. 남북으로 긴 방장형의 대지에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동남향(東南向)으로 3단으로 나누어 각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전체 배치를 살펴보면 전면에 문루(門樓)인 유래루(牖來樓)를, 그 안쪽에 명륜당, 대성전을 축선 상에 배치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이다.

공간 내 건물은 건물의 위계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맨 뒤쪽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공간을, 그 앞쪽에 교육공간인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간을 지었다. 대성전 앞에는 동서무(東西廡)를 마주보게 배치하게 하고, 대성전과 마주보게 내삼문(內三門)을 두고, 둘레에 담을 쳐 제사 공간을 조성하였다. 내삼문 아래 단에 명륜당이 크게 자리 잡고, 그 밑으로 동서재(東西齋)가 마주보고 있다. 맨 아래 단에는 유래루가 있어 영천향교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천향교의 건축을 자세히 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공부하는 학동들을 맞이하는 출입문이 유래루이다. 유래루는 봄여름에 유생들이 바람을 쏘이면서 시부(詩賦)를 짓고 읊조리거나, 지방의 선배들이 학문을 강학(講學)하던 곳이다. ‘유래’란 말은 ‘공부하러 오는 이는 누구도 막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다. 이 누마루에 영천향교 중수기(重修記), 유래루 중수기 등 향교 중건에 관한 편액이 걸려 있다. 강학공간의 대지보다 한단 낮은 곳에 건물이 위치한다. 유래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홑처마로 구성된 맞배지붕의 2층 누각이다. 누각 아래에는 3칸 모두 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주위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둘렀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굴도리 3량 구조에 초익공(初翼工)집이다. 보머리에는 봉황모양으로 초각한 장식물을 끼워 넣었다. 측면에 대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주두와 보아지의 형태가 특이하다.

다음으로 명륜당은 강학공간의 중심건물로서 대성전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천향교의 구조는 가장 일반적인 양방형의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방형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대청을 두고 전후면에 툇간 없이 양쪽에 온돌방을 두고 있는 형식을 취한 것을 의미한다.

영천향교의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의 팔작(八作)집이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쌓고, 정면에는 계단을 만들었다. 명륜당의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무고주 5가량 가구형식이다.

또한 명륜당은 단청 없이 소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식적인 것을 배제하고, 단결하게 지어진 단아한 느낌의 건물이다. 그러나 지붕의 처마 끝에 모두 막새기와를 시용하고, 용마루를 7단으로 사용하여 웅장한 느낌을 더하고 있다.

내삼문은 제사공간의 정문으로 그 안쪽이 성역이 되므로 신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영천향교의 내삼문은 교육공간과 제사공간을 구분하는 석축(石築) 위에 양측면으로 담장을 끼고 위치해 있다. 가구의 형식은 3가량 맞배지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대성전은 영천향교에서 공자(孔子)와 중국 성현들을 제사지내는 공간이다. 정면 5칸에 측면 3칸으로 모두 15칸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고주 없이 5가량 구조 겹처마 맞배지붕에 풍판이 달려 있다. 영천향교의 대성전은 곳곳에 중국식 건축양식이 있는데, 첫째로 부연의 단명이 서까래 직경과 동일한 정방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연(婦椽)이 서까래보다 과대하게 보이게 되는데, 현재 대성전에서의 부연은 서까래 직경보다는 약간 작지만 거의 비슷한 폭에 긴 장방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둘째로 부연간판이 통째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창호의 형식인데, 영천향교의 경우는 높은 문이 사용되고 있어 이례적인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영천향교의 대성전은 중국의 사원형태가 가미되어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 목수에 의해 불가피한 변형이 생겼으나,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려 한 것 같다.

동서무는 문묘 내에서 대성전을 중앙의 정위(正位)에 배치하고, 그 좌우 또는 전면 좌우에 대성전과 직각으로 서로 대칭되게 배치한다. 평면적 면에서나 장식적인 면에서 대성전에 비하여 격을 낮게 설정한다. 그러나 유교의 성현을 배향하는 기능으로 인해 강학공간의 건물들과는 다른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다.

영천향교에서 교육공간을 돌아 내삼문을 지나면 전사청(典祀廳) 건물과 단차(壇差)를 두며 동서무가 위치한다. 영천향교의 동서무는 대성전의 기단과 단차를 두고 자연석으로 조성되어 대성전 전면부 공간을 둘러싸며 제향공간을 구성한다. 영천향교의 동서무 모두 자연석을 쌓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 3량 가구이다. 벽체는 정면을 제외한 삼면 하부에 전돌을 사용하여 화방벽을 쌓았다. 지붕의 구성은 맞배지붕으로 망와를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사용하여 건물을 한층 아름답게 하고 있다.

스토리가이드

주제 : 추적

인물 : 영장 백홍성, 순천 향교의 유생들, 광주 유생 배위

배경 : 흥양현 향교 부근과 한양의 궁궐 문



줄거리

순천의 영장 백홍성이 흥양현에서 풍악을 벌이고 군사에게 호위토록 했다. 마침 이 날 유생들이 향교의 제사에 쓸 제물을 받들고 길 가운데를 지나가려 하자 진을 쳤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유생들이 성현에 제사지내는 향교의 제물은 우회해서 갈 수 없다며 항의하자 화를 내며 제물을 나르는 자를 잡아 때렸고, 그 와중에 제물이 길에 흩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겁이 난 백홍성이 유생의 죄를 꾸며서 무고하자, 광주 유생 배위 등 1백여 명이 궐문에 와서 상소하고 백홍성을 처벌해 주기를 청했다.



이야기 자료

<자료1>

<<조선왕조실록>> 순조 014 11/03/16(갑오) / 곡산부의 주민들이 곡산 부사 박종신의 병부와 인신을 빼앗은 일을 논하다



황해 감사 홍희신(洪羲臣)이 장계를 올렸다.

“곡산(谷山)의 주민 한명홍(韓命弘), 장진(張辰) 등이 해당 부사(府使) 박종신(朴宗臣)의 병부(兵符)와 인신(印信)을 빼앗아 수안군(遂安郡)으로 가지고 와서 바치며 말하기를, ‘온 지경의 주민들이 모두 본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부와 인신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라고 했다 합니다. 아무리 산골의 풍속이 매우 완악하다고 말하지만 변괴가 여기에 이를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야흐로 조사관을 정하여 사실을 캐고는 있습니다만, 해당 부사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왕이 하교했다.

“병부와 인신을 강제로 빼앗긴 관장(官長)의 위엄도 알만하며, 주민들의 풍습은 더욱 논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장을 죄줄 것 같으면 주민들의 풍습을 징계하기 어렵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국가를 욕되게 한 처벌을 시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분수를 범한 상한(常漢)부터 극률(極律)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도록 하라.”

비국(備局)에서 우부승지 이면승(李勉昇)을 안핵사로 임명하여 내려 보내도록 청하니, 윤허하였다. 이면승을 불러서 하교했다.

“곡산의 주민들이 그 수령의 인신과 병부를 빼앗은 것은 전에 없던 변고이다. 본읍의 풍속이 어떠하였기에 이런 변괴가 있는가? 그대가 모름지기 명백히 조사해서 캐내어 아뢰도록 하라.”

홍희신이 또 곡산부에서 변괴가 일어난 전말을 조사하여 아뢰었다.

“부사가 창고의 곡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북창(西北倉)의 감색(監色)을 모두 부옥(府獄)에다 가두어 버리자, 북면(北面)의 주민 수백 명이 각기 짧은 몽둥이를 가지고 관아의 동헌에 돌입하여 관예(官隸)를 때려눕히고 병부와 인신을 빼앗아 겸읍(兼邑)으로 보내고, 부사를 끌어내어 빈 섬(空石)으로 만든 들 것에 마주 들고서 읍과 30리 거리인 지역까지 갔으며, 이어서 내아(內衙)로 들어가 부녀들을 몰아서 내쫓고 갇혀 있던 각창(各倉)의 감색들을 모두 석방하여 내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관장(官長)을 들 것에 실어가고 부녀를 몰아서 쫓아내며 갇혀 있는 죄수를 석방시켜 내보냈다고 하니, 이러한 허다한 죄악은 실로 전고(前古)에 듣지 못한 일이다. 형률로 다스림을 통렬히 가하여 엄한 율(律)로 단죄한 연후라야 오늘날의 풍속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악습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

이면승(李勉昇)이 황해도 관찰사와 사실을 조사한 뒤에 장계를 올렸다.

“심낙화(沈洛化)가 한극일(韓極一)의 지시를 받아 모주(謀主)가 되어 수령을 위협할 계획을 꾸미고 변괴를 일으킬 주민을 모았으니, 4명이 우두머리이고, 나쁜 짓을 함께 한 자는 최성덕(崔成德) 등 6명이며, 수범(手犯)한 자는 이동백(李東白) 등 8명이고, 세력을 도운 자는 김영철(金永喆) 등 4명입니다. 그 밖에 실정을 알고 관련된 자는 모두 구별해서 열록(列錄)하였으며, 지방의 장교와 이속 그리고 노예 등이 힘써 막으면서 달려가 구원하지 않은 자도 역시 나열하였으니, 감죄(勘罪)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향소(鄕所)의 한익량(韓益良)과 통인(通引) 최대륜(崔大崙)이 더러는 죽기로 힘을 쓰고 더러는 노력을 다하였으니, 포상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비국(備局)에서 아뢰었다.

“이 옥사로 체포된 죄수가 모두 1백 30인인데, 한 사람도 살려 줄만한 자가 없고 반드시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보고한 가운데 분류해 등급을 나누어 각기 죄명을 세운 것은 바로 조정에서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수를 애처롭게 여기고 법을 높이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는 것입니다. 심낙화 등 4명은 더러 주민을 모아 부서를 나누기도 하며 관아에 침범하여 병부를 빼앗았고, 더러는 죄를 얽어 수령의 다짐을 받기도 하였고, 나가도록 핍박하여 빈 섬에다 메고 가게 하였으며, 최성덕 등 6명은 간혹 다짐을 받아 적기도 하고 더러는 끌어내어 메게 하였고, 이동백 등 17명은 간혹 수범하기도 하고 간혹 악한 짓을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관속의 경우 좌수(坐首) 이의소(李宜素) 등 14명은 간혹 변란에 임하여 도망하여 피하기도 하고, 더러는 기미를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41인은 더욱 여러 죄수들 가운데서 지극히 흉악하고 아주 도리에 어긋나니, 안핵사와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주민들을 감영 아래에다 크게 모으고 빨리 부대시(不待時)로 효시(梟示)하는 법을 시행하여 완악함을 경계하고 변란을 징계하는 바탕을 삼도록 하며, 차범(次犯)인 뭇 죄인은 유사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품처하게 하소서. 향소의 한익량은 이미 병부를 받은 뒤에 갈려고 하면 사죄(死罪)가 된다는 것을 알고 가지 않으면 형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므로 비록 자결하는 데 이르기는 하였지만, 절개를 지킨 것과는 다르니 포휼(褒恤)하는 은전은 암만해도 너무 지나칩니다. 통인 최대륜이 맨주먹으로 몽둥이를 무릅쓰며 죽기로 저항하면서 위호(衛護)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지 않은 것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급복(給復)하는 은전을 베풀어 본읍(本邑)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차임(差任)하도록 하여 장려하고 권면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전 부사 박종신이 주민들에게 몹시 가혹하게 하고 징수하여 모으기를 너무 혹독히 하였으므로, 온 지경이 소란하게 떠들어대고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전에 없었던 변괴가 읍에서 출현하도록 만들었으며, 한차례의 옥사에 주륙된 사람이 거의 40명을 넘어 곡산 한 고을이 다시 고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니, 단지 은혜를 저버렸을 뿐이라거나 일을 그르쳤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 변방에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윤허했다. 그리고 박종신을 울산부로 귀양보냈으며, 곧바로 안핵사의 소진(疏陳)으로 인하여 그들 중 세 명의 상한(常漢)은 정범(情犯)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차율(次律)을 시행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안핵사의 복명(復命)과 연주(筵奏)로 인하여 향소의 한익량에게 급복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는데, 관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료2>

<<조선왕조실록>> 인조 036 16/02/04(무술) / 옥과현의 간사한 백성이 고을 수령을 파면시키고자 향교에 들어가 위판을 쪼개다



옥과현에 간사한 백성이 있었는데 그 고을 수령을 미워하여 파면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밤에 향교에 들어가 도국공(道國公)과 낙국공(洛國公)의 위판을 쪼개버렸다. 왕이 끝까지 체포해 다스리고, 그곳 현감은 파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자료3>

<<조선왕조실록>> 효종 018 08/02/06(기묘) / 황해 병사 정즙을 파직하고 추고하다



헌부가 아뢰었다.

“황해병사 정즙은 황주향교에서 성현을 배알하면서, 스스로 문충공 정몽주의 후예라 하여, 감히 위판을 밖으로 내어다가 별도로 배례를 하였으니, 그 식견이 없고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이 심합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일 때문에 화를 내어 하리(下吏)의 머리채를 잡고 영중(營中)까지 끌고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우선 파직시키고, 사람을 죽인 죄는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한 뒤에 처리하도록 하소서.”

그러자 왕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