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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목조건축물

행정시설
감옥
감옥

관아 감옥

일반정보

남녀와 죄질을 구분하여 분리 수용한 수감시설



감옥은 형옥, 원옥, 환옥, 옥장 등으로 불렸다. 지방에서 형방에 소속된 중요한 기관으로 죄인을 가두어 두는 장소이다. 지금과 달리 전통건축에서 감옥은 죄인을 잡고 죄인을 재판하는 장소와 하나로 연결된 곳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관아 구역 안에 감옥이 있었다. 감옥의 구조나 시설은 조선 세종 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온도에 따라 양옥과 온옥, 남녀를 구분하여 남옥과 여옥, 범죄의 경중을 나눠서 경옥과 중옥을 구별해서 짓도록 했다. 대체로 모든 감옥은 평지보다 높게 지어서 감시하기 쉽게 지었다.



둥글게 둘러싼 담장에 만든 원형 감옥



감옥의 위치는 대개 동헌과 일정한 거리를 둔 관아지역의 입구에 있었다. 옛 감옥의 형태는 대개 높고 커다란 원형의 높은 담장이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담장 안에 남여와 경중을 구분한 옥사가 놓여 있는 모양이었다. 남녀 옥은 동쪽 칸과 서쪽 칸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높은 담을 두른다. 그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우진각 지붕 건물이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다. 평면 구조는 1칸은 온돌방이며, 다른 1칸은 마루로 되어 있다. 매 칸마다 버팀목을 든든히 설치하고, 판문을 달아 큰 자물통을 채웠다. 수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1칸으로 된 초가가 한 채 있었다. 담장 바깥에 옥을 지키는 간수의 초가 숙소가 있다.

전문정보

원형 담장 안에 죄인을 남녀와 죄질에 따라 수용한 원옥(圓獄)



형옥(刑獄)은 형방(刑房)에 소속된 중요한 기관으로 죄인을 가두어 두는 장소이다. 즉 지금의 형무소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다. 전통건축에 있어 감옥은 죄인을 잡고, 재판하는 장소와 하나로 연결된 곳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관아 구역에 감옥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형조(刑曹)의 예하(隷下)에 전옥서(典獄署)를 두었다. 서울에는 형조옥(刑曹獄), 한성부(漢城府) 옥(獄) 외에 금부옥(禁府獄), 병조(兵曹), 사간원(司諫院), 비변사(備邊司), 포도청(捕盜廳)과 같은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이 있고 포도청에는 좌우 양옥(兩獄)이 있었으며 내수사옥(內需司獄)이 있었으나 폐단이 있어 숙종 37년에 없앴다. 대원군 때에 천주교도를 수금(囚禁)하기 위하여 서소문옥(西小門獄)을 개설한 일이 있었다. 지방에는 도(道), 부(府), 군(郡)에 도옥(道獄), 부옥(府獄), 군옥(郡獄)이 있었다.

수감(收監)시설은 형법 질서를 엄정히 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감옥의 구조나 시설은 세종 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세종 8년(1426)에 옥도(獄圖)를 만들어 전국의 모든 관아에 도면대로 감옥을 짓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세종 21년(1439) 2월에 다시 옥도를 개량했는데 양옥(凉獄) 온옥(溫獄), 남옥(男獄) 여옥(女獄), 경옥(輕獄), 중옥(重獄)을 구별해서 짓도록 했다. 먼저 모든 감옥은 평지보다 높게 짓는데서 출발한다.

양옥은 3동을 지으며 문벽은 두꺼운 판자로 막고 옥사의 외벽에는 창을 내어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남옥 4동과 여옥 2동을 짓되 또한 내부에는 경옥과 중옥을 구분한다. 실내에는 판자로 덮고 사면의 처마에는 모두 차양을 달아 수인(囚人)들이 더울 때에 낮에는 처마 밑에 앉아 있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옥(獄) 안에 들어가게 하여 문벽(門壁)에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었다.

온옥도 양옥과 같이 남여옥과 경중옥과 같은 동수를 짓도록 되어 있었다. 모든 옥사(獄舍)의 외벽은 토벽을 쌓되 그 주위에는 벽을 가리는 정목을 다섯줄로 심어 나무가 무성해지면 문을 만들어 여닫을 수 있게 하고, 무성하기 전에는 임시로 나무나 대나무로 사슴뿔처럼 얽어 짜서 세우도록 하였다. 평안도나 함경도는 토질이 정목을 심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가시나무 따위의 잡목을 심도록 하였다.

양옥과 온옥의 거리와 장벽담의 거리나 너비는 지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수인들이 넘을 수 없게 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제대로 짓지 않고 심지어 옥사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옥이 있는 타 관사로 이송하는가 하면 남여와 경중의 구별 없이 수감하는 예도 있었다.

감옥의 위치는 대개 관아의 입구에 있었다. 옛 감옥의 형태는 대개 높고 커다란 원형(圓形)의 높은 담장이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담장 안에 남여와 경중을 구분한 옥사가 놓여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원옥(圓獄), 옥장(獄墻), 환옥(環獄)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지방 관아의 감옥도 남옥과 여옥, 경옥과 중옥을 구분하였다. 남녀 옥은 동쪽 칸과 서쪽 칸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높은 담을 두른다. 그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우진각 지붕 건물이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다. 평면 구조는 1칸은 온돌방이며, 다른 1칸은 마루로 되어 있다. 매 칸마다 버팀목을 든든히 설치하고, 판문을 달아 큰 자물통을 채우고, 판벽에는 구멍을 내어 물, 불, 음식, 바람을 통하게 했다. 또한 수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1칸으로 된 초가가 한 채 있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옥을 지키는 간수의 초가 숙소가 있었다.

비교대상

고창읍성 원옥



고창읍성은 사적 1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번지에 위치한다. 고창읍성의 북문인 공북루를 지나 좌측에 복원해 놓았다. 감옥 주변에 둥근 반원의 담이 2미터 가량 둘러져 감옥을 감싸고 있다. 감옥의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의 구조로 높은 기단 위에 조정되어 있다. 외형은 살창을 정면과 후면에 내어 놓았으며, 그 외에는 정면의 출입문을 제외하면 닫힌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사방의 외벽에는 사고석벽으로 되어 있다. 정면의 쌍여닫이문을 통해 들어가면 5칸의 감방이 있다.



낙안읍성 감옥



낙안읍성은 사적 30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 서, 남내리에 위치한다. 낙안읍성의 감옥은 남문 오른편에 있는데, 최근 감옥을 복원해 놓은 것이다. 감옥은 1미터 정도 되는 막돌쌓기 담장이 감옥 주변을 감싸고 있다. 정면에는 5개의 계단을 오른 뒤에 감옥이 조성된 지반으로 올라 설 수 있으며, 다시 3개의 계단이 설치된 기단을 올라야 감옥으로 들어설 수 있다. 감옥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는 단독 건물이다. 정면을 나무 살벽으로 만들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삼면은 살창을 설치하고, 모두 사고석벽으로 막았다. 정면의 외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문을 열면 각각 5칸의 감방이 있다.



전의현 관아도 속 원옥



현재 원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문화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단지 <<경기읍지>> 속의 <양지현 관아도>, 충청남도 연기군의 <전의현 관아도>, <진주읍지>에서 원옥의 형태가 표시되어 있다. 공통점은 원형의 담장과 ㄱ자형의 옥사가 표시되어 있다. 근대에 남아 있는 공주감옥의 사진을 함께 참조해 볼 수 있다. 전의현 감옥은 객사 아래쪽 무학당과 향청 옆의 동남쪽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양지현 관아에서는 서쪽 끝 비각 근처에 감옥이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