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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목조건축물

행정시설
동헌
동헌

관아 동헌

일반정보

수령이 업무를 처리하는 집



관아의 중심에는 동헌과 관아가 있다. 객사가 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공간이라면, 동헌은 왕의 권력을 대신해서 각종 실무를 처리하는 공간이다. 동헌이란 이름은 객사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한마디로 동헌은 수령이 정사를 보는 청사를 일컫는다. 수령의 권한과 의무는 행정, 사법, 군사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동헌은 중앙 관청과 마찬가지로 위엄 있는 건축형태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읍성이나 도성의 중앙 위쪽의 중심에 자리잡아 지방민들의 생활을 한 손에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한다.



대청마루와 온돌방과 툇마루의 조화



동헌의 동선은 중앙관아와 같이 신분에 따라 출입하는 문이 달랐다. 그래서 공무 수행 중에는 정청 안으로 수령의 친인척은 물론 외부인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또한 동헌의 건축공간은 크게 대청마루, 온돌방, 툇간으로 이루어진다. 대청은 수령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평민들과 만나는 공간으로 권위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온돌방은 수령이 머무는 공간으로 실용성을 따른다. 툇간은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상징성과 실용성을 함께 추구한다. 이렇게 동헌은 지방관아를 대표하는 동시에 중앙의 권력이 향촌 구석구석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공간이다.

기본정보

지방관아의 상징공간, 동헌(東軒)



관아에는 동헌(東軒)이 있다. 동헌은 관아 안에서 객사(客舍)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따라서 객사와 버금가는 규모와 예법으로 집을 짓는다. 동헌이란 이름은 관아 안에서 모든 건물의 기준이 되는 객사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는다.

동헌이란 수령이 정사를 보는 청사를 일컫는다.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듯 예전의 동헌도 지방마다 다른 당호(堂號)를 가지고 있었다. 동헌의 당호는 무엇보다 그 지방의 특색이나 지침과 깊은 연관을 가졌다. 객사의 경우는 지방의 옛 이름을 따 붙여진 것이 대부분인 것과 대비될 수 있다. 동헌의 이름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충국애민(忠國愛民)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를테면 ‘하늘의 뜻은 맑음으로 얻고, 땅의 인심은 평안으로 얻는다’라는 <청녕헌(淸寧軒)>이니, ‘백성을 사랑하여 가까이 한다’는 <근민당(近民堂)> 등의 이름을 지었다. 옛 동헌의 이름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동헌의 당호는 더러 지방 선비의 문집(文集)이나 기행문에 실려 있거나, 간혹 읍지(邑誌)에 실린 상량문(上梁文)이나 중수기(重修記)에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동헌의 주인공은 수령이다. 수령은 각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지방관리이다. 지방의 크기와 격에 따라 목사(牧使), 유수(留守),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을 통칭하는 말이 수령이다. 흔히 원님이나 사또로 부르기도 하였다. 지방에서 수령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수령의 임무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농상(農桑)를 일으켜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농은 먹거리를, 상은 뽕나무로 입을 거리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얻는 근원이 된다. 둘째는 호구(戶口)를 늘리는 것이다. 호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식구를 의미한다. 이는 사람의 머리수로 세금을 거두던 조선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셋째는 학교(學校)를 일으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향촌사회를 교화시켜 국가 통치를 원만히 순응하게 하는데 있었다. 넷째는 국가 무력의 근원이 되는 군역(軍役)을 바로 매기는 것이고, 다섯째는 백성이 지는 세금(稅金)을 공평하게 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재판(裁判)을 줄이는 일이고, 일곱째는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듯 수령의 의무가 전 향촌사회에 고루 미친 대신 권리 또한 사법권에서 군사권, 행정권 등 고루 갖추고 있었다.

관아의 건축 양식으로는 기단, 주추, 기둥, 처마, 지붕 부분에서 중앙의 관청을 본따 특이한 형태로 건설하였다. 동헌 건물은 여염집의 꾸밈과 달리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기단을 세벌까지 돋우고, 기둥을 받치는 주추 또한 덤벙대신 둥근 것을 쓰고, 기둥 또한 모가 난 사각보다는 둥근 기둥을, 처마의 꾸밈도 수수한 홑처마가 아닌 장식성이 뛰어난 겹처마를, 공포도 밋밋한 민도리보다 초익공을, 그리고 지붕도 품위가 떨어지는 우진각 대신 팔작지붕을 썼다. 그리고 동헌의 동선(動線)은 중앙관아와 같이 신분에 따라 출입하는 문이 달랐다. 그래서 공무 수행 중에는 정청(政廳) 안으로 수령의 친인척은 물론 외부인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동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늘날 재판정의 기능이다. 옛날의 법정은 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첫째는 뜰이다. 이 뜰에서는 청원자나 형사사건의 혐의자들이 엎드려 있었고, 형리와 사령들도 형구를 차려놓고 재판장의 명령을 기다렸다. 뜰에 선 자는 마루에 선 자를 함부로 볼 수 없었고, 반드시 우러러 보게 되어 있었다. 둘째는 섬돌로 마루와 뜰을 잇는 중간지점이다. 마루에서 떨어지는 수령의 분부를 이행하도록 재촉하는 급창과 비장이 차지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판장의 자리인 마루이다.

동헌의 건축공간은 크게 대청(大廳), 방(房), 툇간(退間)으로 이루어진다. 대청은 수령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평민들과 만나는 상징적 공간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방은 수령이 머무는 실용적인 공간성격을 띤다. 툇간은 상징성과 실용성을 겸비하며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동헌은 지방관아를 대표하는 동시에 중앙의 권력이 향촌 구석구석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공간이다.

비교대상

안동웅부동헌



안동웅부는 경북 안동시 동부동 65번지에 위치한다. 이 건물은 공민왕 글씨로 알려진 현판만 남아 있던 것을 2002년도 안동시에서 복원하였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집니다. 감영급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동헌의 위상을 높게 하기 위해 기단을 높게 설치하고 3개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사방에 반 칸씩의 툇간을 두르고 그 중앙에는 띠살창으로 건물의 사방을 막고 있다. 지붕을 높고 크게 지어 전체적으로 웅장하게 보이는 건물이다.



청풍금병헌



청풍금병헌은 시도유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20에 위치한다. 1681년 조선 숙종 때 처음 지어졌으며, 1726년 영조 때 다시 옮겨 지어 짓고 이름을 금병헌으로 바꾸었다. 1900년에 전체적으로 보수하였는데, 충주댐건설로 인해 1983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 복원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집이다. 건물의 오른쪽은 대청이고, 왼쪽은 온돌방이다. 건물에 단청은 칠해져 있지 않고, 날렵하게 뻗은 지붕의 곡선이 아름답다. 건물 뒤로 툇간을 설치하고 계자난간을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연풍동헌



연풍동헌은 시도유형문화재 16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에 위치한다. 이 동헌은 1663년 현종 때 지어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766년 영조 때 다시 지어 풍락헌이라 이름 지은 건물이다. 1912년에 개교한 연풍보통학교가 1920년부터 교사로 사용하면서 1972년 현 위치로 옮겨 연풍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풍동헌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집이다. 지붕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중 윗부분에 설치한 공포는 새 날개 모양의 익공 양식으로 꾸몄다. 관의 건물답게 단청이 칠해져 있으며, 오른쪽에 치우쳐 대청을 2칸, 나머지는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